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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의 일반적인 결석 및 출석 인정 처리 체계에 대한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5-02-27 조회수 24

[안내] 울산대학교의 일반적인 결석 및 출석 인정 처리 체계에 대한 안내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출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및 결시 관련 처리 방법

학기 중 여러 가지 사유(질병, 행사, 예비군 등)에 의해 수업이나 시험을 결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일반적인 보고 및 출석 인정 체계에 대해서 공지합니다.

1) 가장 먼저 대면 혹은 메일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교수님께 자신의 결석 예정 사실을 알리고 사전 허가를 얻을 것.

가장 중요!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가지고 보고하세요.

 

2) 해당 과목의 교수님이 그대로 출석을 인정해 주실 수도 있고(특히 전공 과목), 그렇지 않은 경우 공문 혹은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모든 교수님이 반드시 출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위의 예비군등 을 제외한 출석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교수님의 자율에 있습니다. 공문 및 자료를 제시하여 도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을 반드시 인지 부탁드립니다.

 

3) 공문을 요청하시는 경우, 본인의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상담할 것.

공문은 울산대학교 전체 행사 등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준비합니다. 보건 결석, 예비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문은 최소 1~2주 전에 요청 받지 않으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3-1) 이후 공문을 승인 받았다면 결석한 다음 수업 전 까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공문을 수령할 것.

 

4) 아래의 결석결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목 교수님을 방문하여 증빙자료 혹은 해당하는 공문 등을 제출 후 결석결시신고서에 서명을 획득할 것.

* 결시결석 신고서는 '울산대학교 UWINS > 학사공지 > 규정및서식에서 ' 학사관련서식' > '결석 및 결시 신고서' 검색하기.
(학사관련서식에는 수강정정요청서 및 재수강원 등의 다양한 서식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이후 서명을 획득한 신고서를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것.

 

많은 확인 바라요!